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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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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적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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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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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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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고, 그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도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한다.
해설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이 달라지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지만, 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소장변경 시라고 한 진술이 틀렸다.

공소장변경은 동일한 사건 안에서의 변경이므로 시효 정지의 효력은 당초 공소제기 때 이미 발생한다.

  •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 공소장변경은 서면 신청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재정한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면 구술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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