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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공판절차의 특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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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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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다수인의 집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집합범이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여러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지 않은 것은 공판절차에서의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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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더라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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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공범 관계인 피고인들을 여러 사건으로 나누어 기소한 경우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두변론주의나 직접심리주의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변론의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이다.

  • 간이공판절차의 공소사실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조각사유를 진술하지 않으면 충분하고, 명시적 유죄 자인까지 필요하지 않다.
  • 심신상실 상태의 피고인이라도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 재판이 명백하면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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