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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고소와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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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으면 고소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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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아직 제1심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지만,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해 제기한 형사사건의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도 위 형사사건의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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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해설

고발에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벌규정의 행위자와 법인에 대한 고발 구비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나머지 진술은 모두 판례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고소능력은 피해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족하며, 민법상 행위능력은 필요 없다.
  • 제1심판결 선고 후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가 효력이 없다는 법리는 필요적 공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민사조정에서 형사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고 합의한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고소취소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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