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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것이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2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경우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3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그 행사여부를 질문하였다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에 해당한다.
4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 또는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동석한 신뢰관계자가 피의자를 대신해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동석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 보아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신뢰관계자 동석은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것일 뿐 대리 진술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피의자의 조력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변호인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란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으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다.
  •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진술한 경우에도 참고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범인도피죄 등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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