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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어 “2020. 1. 28. 03:00경부터 05:2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기재한 경우, 범죄 일시·장소·방법 중 일부가 불명확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있어 피고인이 “2010. 2. 초순경부터 2010. 4. 18.경 사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고 기재한 경우, 투약 시기에 관한 위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사문서변조죄에 있어 변조행위의 일시·장소와 방법, 변조의 실행 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별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있어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살인죄에서 범행 일시·장소·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더라도 시간 범위와 장소를 한정해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기재한 것은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본다.

범죄의 성격상 부득이하고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라면 일시·장소·방법이 개괄적으로 기재되어도 특정된 것이다.

  • 필로폰 투약을 두 달 넘는 기간 사이로만 기재한 것은 투약 시기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사문서변조의 일시·장소·방법과 실행행위자가 기재되지 않으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
  • 피해자별로 기망해 편취한 사기를 성명불상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편취했다고만 기재한 것은 특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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