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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 甲이 2026. 8. 22. 09:00에 乙을 살인죄로 긴급… | [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사법경찰관 甲이 2026. 8. 22. 09:00에 乙을 살인죄로 긴급체포한 후의 조치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甲은 乙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흉기를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8. 22. 10:00에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 甲은 긴급압수한 흉기를 계속 압수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8. 24. 10:00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 甲은 8. 24. 10:00에 乙을 구속하려고 지방법원 판사에게 乙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 甲은 8. 24. 20:00에 乙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乙을 석방하였고, 9. 24.에 서면으로 乙의 석방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였다.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해설

옳은 조치는 체포 1시간 뒤 피의자 집의 흉기를 영장 없이 긴급압수한 ㉠ 하나뿐이다.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물 등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계속 압수하려면 압수수색영장을, 구속하려면 구속영장을 모두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8. 24. 09:00까지) 청구해야 한다.

  • ㉡ 압수수색영장을 8. 24. 10:00에 청구한 것은 48시간을 넘겨 위법하다.
  • ㉢ 구속영장도 48시간을 넘겨 청구했고, 사법경찰관은 판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 ㉣ 석방 사실 통지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9. 24. 통지는 기간을 넘겼고, 법원 통지는 검사가 하는 것이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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