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질문·검사·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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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질문·검사·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①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②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설]
권한이 발동되는 상황은 사고가 났거나 · 신고가 들어왔거나 · 수사가 필요하거나 ·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다.
세 번째가 특징적이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단순 행정지도 공무원이 아니라는 뜻이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출입하여 사업주·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질문하고,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며, 안전보건 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출입 시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해서 작업중지 명령도 함께 본다 —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고,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의 작업중지도 가능하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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