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민사소송법상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에 배치되어 재판의 부수사무를 처리하는 단독제 기관이다.
법원사무관등은 법관이라 해도 대행할 수 없는 고유의 권한을 갖는다.
법원사무관등에게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사무관등이 주로 행하는 사무에는 심판의 참여, 송달사무, 소송상 사항의 공증, 집행문부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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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에 관할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갑이 을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건네준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갑과 을이 소비대차에 관하여 합의로 정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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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표시정정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고의 표시정정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고경정의 방법을 취하였다 해도 피고표시정정으로서의 법적성질 및 효과는 잃지 아니한다.
소송중단사유를 간과하고 한 본안판결은 당연무효이다.
법원이 피고가 소제기 전에 사망하였음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며 그 판결이 확정 전이면 상소, 확정 후이면 재심에 의한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
피고의 경정은 상급심에서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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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이고, 수익자(전득자를 포함한다)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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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소송요건은 재판상의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소의 이익은 소송요건이므로 이의 흠이 있을 때에는 소가 부적법하다는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나 임대차계약금의 영수증도 증서의 진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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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 사이의 소송에 병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갑, 을 사이의 소송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라도 병의 독립당사자참가는 가능하다.
병이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를 함에 있어서 갑의 청구와 양립되지 않은 권리 또는 갑에 우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병이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를 함에 있어서 갑의 청구와 양립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도 상관 없다.
법원은 반드시 갑, 을, 병 전원에 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중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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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민사소송법은 공격방어방법을 변론종결 전까지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는 수시제출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제출순서를 엄격하게 법으로 정하고 그 순서를 놓치면 실권하게 함으로써 소송지연을 방지하고 있다.
재판장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관하여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제출, 증거신청의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하려면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상대방의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당해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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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의 심판의 한계는 소송물에 한하므로 그 소송물과 다른 소송물이나 그 소송물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할 수 없다.
어음채권에 기한 청구와 원인채권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고 개개의 무효원인은 공격방법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다른 소송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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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소송담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정당사자의 자격은 서면이나 구술로 증명할 수 있다.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여러 선정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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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조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보조참가인의 증거신청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지 아니하고 그 증거물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법원에 현출되었더라도 법원이 이들 증거에 터 잡아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보조참가인은 참가 당시의 소송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보조참가인으로서 상고를 제기하는 때에도 피참가인의 상고 제기기간 중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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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기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 아닌 원고가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도,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고 단지 소송행위 추완의 문제가 생긴다.
서울에서 수원으로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항소장이 4일만에 배달되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다.
불변기간의 준수에 있어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그 당사자에는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인도 포함된다.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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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이 경우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잘못이지만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책문권의 상실로 그 잘못은 치유된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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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출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출석한 당사자만으로 변론을 진행할 때에는 불출석한 당사자가 그때까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다면 공증사무소의 인증이 없더라도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후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변론기일이나 또는 그 뒤에 변론기일에 다시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위 ③항에서 기일지정신청은 쌍방 불출석 변론기일로부터 1월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지 신청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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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자신은 을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고 있고, 을은 병에 대해 금전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권자대위소송은 제3자의 소송담당의 한 유형이다.
을이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에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았다면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은 을에게 미치게 된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후 을이 병을 상대로 같은 금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소송에서 갑이 을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갖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다면, 갑의 병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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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인 그 밖의 단체에 대한 송달은 그 대표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하여야 한다.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
송달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기관은 법원사무관등이고 원칙적인 송달실시기관은 집행관과 우편집배원이다.
공시송달의 요건이 불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 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않아도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기판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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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변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환이행청구에서 단순이행청구로 바꾸는 것과 같은 질적 확장도 청구의 변경이다.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 추가와 구청구 취하의 결합형태이므로 피고가 본안에 응소한 때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구청구의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
청구기초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피고의 방어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의가 없으면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않는 변경도 허용된다.
청구의 변경에 의한 시효중단ㆍ기간준수의 효과는 소변경서를 제출하였을 때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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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소송무능력자는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책문권 포기, 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는 재심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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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상계권ㆍ취소권ㆍ해제권 등 형성권을 소송 중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변론종결 후 이를 행사하면 기판력의 실권효를 받는다.
전소송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후소의 잔부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민사판결의 이유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는 후소에서 동일한 사실관계가 문제될 경우에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 이유의 설시 없이 배척할 수 없다.
원고가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승소의 확정판결 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피고로부터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는 승계인이 아니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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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기초로 하여 얻은 사실을 보고하는 감정증인은 감정인이지 증인이 아니다.
법정대리인 및 당사자인 법인 등의 대표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
출석의무가 있는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에 소송비용부담과 과태료 부과, 감치, 구인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주신문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하며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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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당연승계가 있어도 피승계인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 중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에 대해 등기이전을 받은 제3자는 특정승계인에 포함된다.
참가승계를 하면 당초의 소제기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ㆍ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상고심에서는 참가승계ㆍ인수승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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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①항의 경우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위 ②항의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답변서가 제출된 이상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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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당사자가 상업장부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그 장부의 제출을 명할 수는 없다.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이 있고 그에 따른 제출명령이 있었다 하여도 그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그 신청을 철회함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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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소가 2,000만 원 이하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으로 특정물에 관한 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액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에 의한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반드시 이행권고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은 없으나, 집행력은 있다.
소액사건의 소송절차에서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판사의 경질이 있어도 변론의 갱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는 등의 특칙이 적용되나, 서면에 의해 소제기를 해야 함은 통상의 소송절차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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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라도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이 되어야만 집행력이 생기기 때문에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이행판결이면 바로 집행권원이 된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신청ㆍ채무불이행자명부신청ㆍ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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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고장이 대법원에 바로 제출되었다가 다시 원심법원에 송부된 경우에는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하여 상고 제기기간 준수 여부를 따져야 한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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