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비례의 원칙: 「행정기본법」이 일반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 사정변경과 신뢰보호: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바뀌었다면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다.
- 무관한 토지 기부채납 부관: 사업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킨 것이어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기본행위 하자와 인가: 인가는 보충행위이므로 인가 자체에 하자가 없으면 기본행위 무효를 이유로 인가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무효선언적 취소소송: 형식이 취소소송이므로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제소기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제3자 재산 압류: 납세자 아닌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어 당연무효이다.
- 행정규칙 위반 처분: 일반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
-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위: 근거가 행정규칙에 있더라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면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 공고·공람 절차 하자: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절차를 흠결한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 계획재량: 행정주체는 행정계획 입안·결정에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 형량의 누락: 이익형량에서 마땅히 고려할 사항을 누락하면 형량하자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되어 위법하다.
- 위법 처분의 장래 취소: 신뢰 보호 가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적법 처분의 철회: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법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 처분의 효력: 무효가 아닌 한 취소·철회 또는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공정력).
- 실효된 허가의 연장신청: 기한 도래로 이미 실효된 허가의 연장신청은 새로운 허가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당연퇴직 인사발령: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 지목변경신청 반려: 지목은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가 되므로 그 반려는 처분에 해당한다.
- 거부처분의 이유제시: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다면 구체적 조항을 적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다.
-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을 정도가 아니면 부실만으로 당연히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 협약에 의한 청문 배제: 법령상 근거 없이 협약으로 청문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위법한 세무조사: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세무조사로 수집한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세무조사결정: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조사결과 통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일부 위법한 제재처분: 위반행위별로 구분이 가능하면 위법한 부분만 취소해야 하고 전부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
- 제재기준이 감경된 경우: 「행정기본법」상 위반행위 후 법령이 변경되어 제재가 가벼워졌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
- 영업정지의 성질: 객관적 위반사실에 착안한 제재이므로 법령상 책임자에게 고의·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
- ㄱ(옳음):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는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므로 처분이다.
- ㄴ(옳음): 운전면허대장 등재와 운전경력증명서 기재는 사실 증명에 불과하여 독립한 처분이 아니다.
- ㄹ(옳음): 한국마사회의 조교사·기수 면허 취소는 위탁받은 행정권한 행사가 아니라 사법상 단체 내부 제재이다.
- ㄱ 조세심판: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세심판원이 처리한다.
- ㄷ 소청심사: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처리한다.
- ㄹ 수용재결 이의신청: 토지보상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처리한다.
-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의 과태료: 「지방자치법」은 그 부과·징수 등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한다.
- 징벌 후 형사처벌: 수형자 징벌은 행정상 질서벌이어서 이후 형사처벌을 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 통고처분: 불이행 시 형사절차로 이행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 권리구제 가능성: 청구인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소송 중 증거 제출: 소송에서 정보가 제출되어 사실상 공개되었더라도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 형사재판확정기록: 「형사소송법」에 별도 규정이 있어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적격: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다.
- 신청권이 없는 경우: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 위법 판단 기준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법적·사실적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 공익근무요원: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배상금지 단서에 따른 배상청구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상호보증: 반드시 조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국가에서 실제로 배상이 인정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 국가배상 후 보훈급여: 먼저 국가배상을 받았더라도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 증인 소환: 소청심사위원회는 사실조사뿐 아니라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수도 있다.
- 정직처분 취소 의결정족수: 파면·해임·강등·정직을 취소·변경하려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필요하다.
- 후임자 보충발령 제한: 본인 의사에 반한 파면 등은 처분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후임자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 과태료 상한: 「지방자치법」상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로 정할 수 있다.
- 기관위임사무의 위임조례: 개별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면 그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 민간위탁 사전 동의 조례안: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허용된다.
- 조언·권고·지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해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다.
- 시정명령 지시: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않으면 시·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자치사무 감사: 보고를 받거나 감사할 수 있으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한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한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2개 두는 경우 2개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임의동행: 상대방은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동행 후에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 국가경찰위원회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사실상 매립된 공유수면: 공용폐지가 없으면 법률상 여전히 공유수면의 성질을 유지한다.
- 공용폐지 의사표시: 묵시적이어도 되나 적법해야 하고, 본래 용도에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용폐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도로의 특별사용: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일 필요는 없고 일반사용과 병존할 수 있다.
-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급여 관리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 보장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목적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 재조사 결정: 후속 처분을 결정의 일부로 삼는 변형결정이므로 처분청은 그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만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그 지급의무는 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다.
- 증액경정처분: 당초 처분이 흡수되어 증액경정처분만이 심판대상이 되고, 당초 처분의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 행정소송 제기기간: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다.
- 이의재결 후 취소소송의 피고: 원처분주의에 따라 이의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이다.
- 보상금 증액청구: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는 보상금증감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 수익적 처분 취소의 한계: 취소할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신뢰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강해야 적법하다.
- 변경승인 전 피승인자: 사실상·사법상 양도되었더라도 변경승인 전에는 여전히 종전 사업주체인 甲이 피승인자이다.
- 乙에 대한 취소 통지: 乙은 아직 피승인자가 아니므로 乙에게 한 통지는 사실 통보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 상대방 선정 시 고려사항: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 정보화지원사업 협약: 공법상 계약이고, 그 해지와 환수통보는 대등한 당사자 지위의 의사표시로서 처분이 아니다.
- 계약 분쟁의 소송형식: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기본법」은 비례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도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공적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위법한 처분은 여러 번 반복되었더라도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기구속의 원칙은 평등원칙에서 나오는 것으로 적법한 행정관행을 전제로 한다.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는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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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이다.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처분 후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그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위헌결정 전에는 법률이 위헌인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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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기본법」상의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행정기본법」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을 '법령'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행정기본법」은 이를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함께 법령의 정의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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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4대강 정비사업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구 도시계획법령상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한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 계획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마스터플랜이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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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적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그 처분을 취소하려면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처분은 무효가 아닌 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당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익형량을 하지 않고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은 수익적 처분 취소 시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도록 하면서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았거나 당사자가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형량 의무의 예외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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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기한의 도래로 실효한 종전의 허가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은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대방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내용을 알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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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쳤다면,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을 할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 중 직위해제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별도의 절차적 보장이 있다는 이유로 적용 제외 대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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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는 조세․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세·보안처분 등 적용 제외 사항에도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규정은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법은 일정 사항을 적용 제외하면서도 기본원칙·조사의 근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조사에 관한 조항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별도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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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사실이 되는 경우,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이유로 제재처분을 하였다면 절차적 위반에 해당한다.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위반 행위가 2022년 3월 23일 있은 후 법령이 개정되어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이 감경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형사판결 확정 전에 같은 위반사실을 이유로 제재처분을 하더라도 절차적 위반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제재처분과 형벌은 목적·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재이므로, 행정청은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위반사실을 인정해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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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와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ㄷ. 「병역법」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1차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병무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적 공개결정을 하였더라도, 해당 공개 대상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을 다툴 수 있다.
ㄹ.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이다.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판례에 맞는 것은 ㄱ, ㄴ, ㄹ이다.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는 병무청장의 최종 공개결정만이 처분이고, 지방병무청장의 1차 결정은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여 따로 다툴 수 없으므로 ㄷ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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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기관이 아닌 특별행정심판기관에 의하여 처리되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
ㄴ. 「도로교통법」상 행정심판
ㄷ.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
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ㄱ, ㄴ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ㄷ, ㄹ이다.
「도로교통법」상 행정심판은 소송 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한 필요적 전치일 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하는 일반행정심판이므로 ㄴ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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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방자치법」상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구「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하지 못한다.
과태료 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위 시 법률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확정 후의 비범죄화에도 집행 면제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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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전부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지정한 정보공개방법에 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다툴 수 없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행정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 등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지정한 공개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면 그 부분은 일부 거부처분이 되어 청구인이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청구인에게 공개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 전부공개 결정이라도 지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았다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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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점의 법적․사실적 상황을 근거로 행정청의 부작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이 없지만,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적용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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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공익근무요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된다.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며, 상호보증은 해당 국가와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이중배상금지원칙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한다.
전보인사가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전보인사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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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와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감정,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증인을 소환할 수 없다.
2022년 9월 30일 청구된 소청사건에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공무원법」은 중징계 중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해임에 대해 처분권자를 이와 같이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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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라도 위임조례를 정할 수는 없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안은 민간위탁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위임 내용을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를 허용하면 조례에 위임한 법령의 취지에 반하므로 하위 법령으로 조례의 위임 범위를 침해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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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으나,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한다.
시·군의 시·도위임사무 해태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직무이행명령은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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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과 경찰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라도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없다.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지만 임의동행 후에는 경찰관서에서 언제든지 퇴거할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는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하기 위한 목적의 경찰장비이고,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는 것은 집회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하며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직사살수로 집회 참가자를 해산시키는 것은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크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살수차·물포는 위해성 경찰장비로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한 요건과 절차 아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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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의 사용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유수면은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한다.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이어도 무방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
적법한 개발행위로 일반사용이 종전보다 제한되더라도 그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손실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일반사용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그 제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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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문은 책임 주체를 뒤바꾸어 놓은 것이다. 또한 법은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의무로 규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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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부과․징수 및 그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에 대해서 그 감액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을 다투는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당해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감액경정처분 후 남은 부분을 다투는 경우 전심절차·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감액경정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 불과하여, 소송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고 감액경정처분 자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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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경기도 A군수는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로 B를 지정․고시하고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B는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甲 소유 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甲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위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
甲은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甲이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甲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의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甲이 보상금의 증액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토지보상법은 재결 주체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하고, 지방위원회 재결은 해당 지방위원회를 경유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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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甲은 구「주택건설촉진법」상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인 A 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그 후 乙에게 위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乙은 A 시장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A 시장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4년여 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다고 甲과 乙에게 통지하고, 乙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A 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의 침해․신뢰보호 등을 비교․교량하였을 때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다면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사실상 내지 사법상으로 주택건설사업 등이 양도․양수되었을지라도 아직 변경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그 사업계획의 피승인자는 여전히 종전의 사업주체인 甲이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이 甲과 乙에게 같이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乙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乙로서는 자신에 대한 것이든 甲에 대한 것이든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A 시장이 乙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사업을 양수한 乙도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양수인이 변경승인을 받기 전이라도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면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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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그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이다.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그 효력을 다투거나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수소법원은 주무관청이 재정지원금액을 산정한 절차 등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는 있지만 실시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할 수 없다.
재정지원금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에서 수소법원은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사자소송은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법원은 절차상 위법 심사에 그치지 않고 실시협약에 따른 정당한 금액까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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