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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2년 1회차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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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사실이 되는 경우,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이유로 제재처분을 하였다면 절차적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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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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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 행위가 2022년 3월 23일 있은 후 법령이 개정되어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이 감경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
4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형사판결 확정 전에 같은 위반사실을 이유로 제재처분을 하더라도 절차적 위반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제재처분과 형벌은 목적·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재이므로, 행정청은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위반사실을 인정해 처분할 수 있다.

  • 일부 위법한 제재처분: 위반행위별로 구분이 가능하면 위법한 부분만 취소해야 하고 전부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
  • 제재기준이 감경된 경우: 「행정기본법」상 위반행위 후 법령이 변경되어 제재가 가벼워졌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
  • 영업정지의 성질: 객관적 위반사실에 착안한 제재이므로 법령상 책임자에게 고의·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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