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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부과․징수 및 그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7급 국가직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2년 1회차
조세의 부과․징수 및 그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
2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다.
3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에 대해서 그 감액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을 다투는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당해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해설

감액경정처분 후 남은 부분을 다투는 경우 전심절차·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감액경정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 불과하여, 소송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고 감액경정처분 자체가 아니다.

  • 재조사 결정: 후속 처분을 결정의 일부로 삼는 변형결정이므로 처분청은 그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만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그 지급의무는 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다.
  • 증액경정처분: 당초 처분이 흡수되어 증액경정처분만이 심판대상이 되고, 당초 처분의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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