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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2년 1회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2
기한의 도래로 실효한 종전의 허가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은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4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상대방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내용을 알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 실효된 허가의 연장신청: 기한 도래로 이미 실효된 허가의 연장신청은 새로운 허가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당연퇴직 인사발령: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 지목변경신청 반려: 지목은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가 되므로 그 반려는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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