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7급 국가직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2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甲은 구「주택건설촉진법」상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인 A 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그 후 乙에게 위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乙은 A 시장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A 시장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4년여 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다고 甲과 乙에게 통지하고, 乙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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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의 침해․신뢰보호 등을 비교․교량하였을 때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다면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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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내지 사법상으로 주택건설사업 등이 양도․양수되었을지라도 아직 변경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그 사업계획의 피승인자는 여전히 종전의 사업주체인 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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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이 甲과 乙에게 같이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乙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乙로서는 자신에 대한 것이든 甲에 대한 것이든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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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장이 乙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해설
사업을 양수한 乙도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양수인이 변경승인을 받기 전이라도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면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 수익적 처분 취소의 한계: 취소할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신뢰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강해야 적법하다.
- 변경승인 전 피승인자: 사실상·사법상 양도되었더라도 변경승인 전에는 여전히 종전 사업주체인 甲이 피승인자이다.
- 乙에 대한 취소 통지: 乙은 아직 피승인자가 아니므로 乙에게 한 통지는 사실 통보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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