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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2년 1회차
공물의 사용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유수면은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한다.
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이어도 무방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4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
해설

적법한 개발행위로 일반사용이 종전보다 제한되더라도 그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손실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일반사용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그 제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이다.

  • 사실상 매립된 공유수면: 공용폐지가 없으면 법률상 여전히 공유수면의 성질을 유지한다.
  • 공용폐지 의사표시: 묵시적이어도 되나 적법해야 하고, 본래 용도에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용폐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도로의 특별사용: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일 필요는 없고 일반사용과 병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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