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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2년 1회차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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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된다.
2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며, 상호보증은 해당 국가와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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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이중배상금지원칙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설

전보인사가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전보인사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

  • 공익근무요원: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배상금지 단서에 따른 배상청구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상호보증: 반드시 조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국가에서 실제로 배상이 인정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 국가배상 후 보훈급여: 먼저 국가배상을 받았더라도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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