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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건축물대… | [7급 국가직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2년 1회차
항고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와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ㄷ. 「병역법」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1차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병무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적 공개결정을 하였더라도, 해당 공개 대상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을 다툴 수 있다.
ㄹ.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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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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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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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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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판례에 맞는 것은 ㄱ, ㄴ, ㄹ이다.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는 병무청장의 최종 공개결정만이 처분이고, 지방병무청장의 1차 결정은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여 따로 다툴 수 없으므로 ㄷ은 틀렸다.

  • ㄱ(옳음):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는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므로 처분이다.
  • ㄴ(옳음): 운전면허대장 등재와 운전경력증명서 기재는 사실 증명에 불과하여 독립한 처분이 아니다.
  • ㄹ(옳음): 한국마사회의 조교사·기수 면허 취소는 위탁받은 행정권한 행사가 아니라 사법상 단체 내부 제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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