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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제의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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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3회차
국민내일배움카드제의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2
만 65세인 사람
 
3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4
HRD-Net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훈연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사람
 
해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재직자·자영업자 등 대부분의 국민에게 발급하되,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현직 재직자, 연령 상한을 넘어선 고령자,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소정의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만 65세인 사람은 이러한 제외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발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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