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와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2년 1회차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와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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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감정,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증인을 소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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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30일 청구된 소청사건에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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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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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해설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공무원법」은 중징계 중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해임에 대해 처분권자를 이와 같이 정하고 있다.
- 증인 소환: 소청심사위원회는 사실조사뿐 아니라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수도 있다.
- 정직처분 취소 의결정족수: 파면·해임·강등·정직을 취소·변경하려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필요하다.
- 후임자 보충발령 제한: 본인 의사에 반한 파면 등은 처분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후임자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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