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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2년 1회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쳤다면,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행정청이 당사자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을 할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해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 중 직위해제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별도의 절차적 보장이 있다는 이유로 적용 제외 대상으로 본다.

  • 거부처분의 이유제시: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다면 구체적 조항을 적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다.
  •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을 정도가 아니면 부실만으로 당연히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 협약에 의한 청문 배제: 법령상 근거 없이 협약으로 청문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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