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2년 1회차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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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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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전부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지정한 정보공개방법에 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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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행정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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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 등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청구인이 지정한 공개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면 그 부분은 일부 거부처분이 되어 청구인이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청구인에게 공개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 전부공개 결정이라도 지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았다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한다.
- 권리구제 가능성: 청구인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소송 중 증거 제출: 소송에서 정보가 제출되어 사실상 공개되었더라도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 형사재판확정기록: 「형사소송법」에 별도 규정이 있어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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