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1[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메스너(Messner)와 로젠펠드(Rosenfeld)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Institutional-Anomi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목표에 대한 열망과 이를 성취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 사이의 괴리가 긴장(아노미)을 야기하고, 이는 일탈의 원인이 된다.
    ㄴ. 머튼(Merton)의 긴장 개념을 확장하여 목표 달성의 실패, 긍정적 자극의 상실, 부정적 자극의 발생과 같은 다양한 상황이나 사건이 긴장을 유발하고, 이러한 긴장은 부정적 감정을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ㄷ.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문화사조가 경제제도와 다른 사회제도 간의 ‘힘의 불균형’ 상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하였다.
    ㄹ. 정치, 가족, 교육과 같은 사회제도에 대한 경제제도의 지배는 평가절하(devaluation), 수용(accommodation), 침투(penetration)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제도적 아노미 이론에 대한 옳은 설명은 아메리칸 드림이 경제제도와 다른 제도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것과 경제제도의 지배가 평가절하·수용·침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메스너와 로젠펠드는 금전적 성공을 강조하는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경제제도가 가족·교육·정치 같은 비경제 제도를 압도하게 되고, 그 결과 비경제 제도의 통제력이 약해져 범죄가 늘어난다고 보았다.

    • 목표에 대한 열망과 합법적 수단 사이의 괴리가 아노미를 낳는다는 설명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해당한다.
    • 목표 달성 실패, 긍정적 자극의 상실, 부정적 자극의 발생이 부정적 감정을 거쳐 범죄로 이어진다는 설명은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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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우리나라 형벌제도의 역사적 발전 단계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사형에 대하여는 3번 심사하는 삼복제(三覆制)를 시행하고, 국왕의 재결을 받아 집행하였다.
    (나) 절도자에게 1책 12법을 적용하고, 만약 배상치 못하게 되면 그 자녀를 노비로 삼아 갚게 하였다.
    (다) 오형(五刑) 중 장형을 폐지하고, 도형을 징역으로 바꾸었으며, 유형은 정치범에 한하여 존치하였다.
    (라) 「우량한수형자석방령」을 통해 수형자가 규율을 준수하고 징벌을 받지 않으면 수형기간의 일정부분을 감축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1
    (가) → (다) → (나) → (라)
    2
    (나) → (가) → (다) → (라)
    3
    (나) → (가) → (라) → (다)
    4
    (라) → (다) → (가) → (나)
    해설

    시기순 배열은 부여의 1책 12법 → 삼복제 → 갑오개혁기 형벌 개편 → 우량한수형자석방령이다.

    절도에 12배 배상을 물린 1책 12법은 부여의 고대 법속이고, 사형을 세 번 심사하는 삼복제는 고려를 거쳐 조선에서 시행되었다.

    장형 폐지와 도형의 징역 전환은 갑오개혁 때의 근대적 개편이며, 규율 준수 수형자의 형기를 줄여 주는 우량한수형자석방령은 그 뒤 미군정기에 선시제도로 도입되었다.

    • 삼복제를 가장 앞에 두고 갑오개혁기 개편을 1책 12법보다 앞에 둔 배열은 고대 법속을 뒤로 미루어 틀렸다.
    • 우량한수형자석방령을 갑오개혁기 형벌 개편보다 앞에 둔 배열은 근대 행형 제도의 순서를 뒤바꾸어 틀렸다.
    • 우량한수형자석방령부터 거꾸로 나열한 배열은 시기순이 정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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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구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오번제(Auburn system)는 미국의 엘람 린즈(Elam Lynds)에 의해 도입되었다.
    2
    오번제는 재소자가 밤에는 각자 격리된 채 자신의 방에서 독거하고, 낮에는 동료 재소자와 침묵상태에서 함께 일하는 제도이다.
    3
    펜실베니아제(Pennsylvania system)는 오번제에 비해 재소자의 정신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받았다.
    4
    펜실베니아제는 신흥 산업사회를 지향한 반면에, 오번제는 종교적 수공업 사회를 지향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펜실베니아제와 오번제가 지향한 사회상을 뒤바꾼 설명이다.

    엄정독거로 반성과 참회를 강조한 펜실베니아제는 종교적 수공업 사회를, 낮 동안 침묵 속 공동작업을 시킨 오번제는 신흥 산업사회를 지향한 것으로 설명된다.

    • 오번제는 뉴욕 오번교도소에서 엘람 린즈가 도입하였다.
    • 오번제는 야간 독거, 주간 침묵 속 혼거작업을 특징으로 하는 절충제이다.
    • 펜실베니아제는 완전한 독거로 인해 재소자의 정신적 문제를 유발하기 쉽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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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2
    귀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3
    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4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징벌위원회 위원장을 소장으로 서술한 지문이다.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장이 아니라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된다.

    • 귀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다.
    • 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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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교도관직무규칙」상 교도관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교도관회의의 심의사항에는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포함된다.
    3
    소장은 회의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보안과 소속의 교도관 중에서 서기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4
    회의는 소장, 부소장 및 각 과의 과장과 소장이 지명하는 6급 이상의 교도관(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구성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교도관회의 서기를 보안과 소속 교도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지문이다.

    「교도관직무규칙」상 소장은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총무과(지소는 총무계) 소속 교도관 중에서 서기 1명을 임명한다.

    • 소장은 교도관회의의 의장이 되며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교도관회의의 심의사항이다.
    • 회의는 소장, 부소장, 각 과장과 소장이 지명하는 6급 이상 교도관(지소는 7급 이상)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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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성교도관이 야간에 수용자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를 시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장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와 징역형ㆍ금고형ㆍ구류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 계속해서 노역장 유치명령을 집행받는 수형자를 혼거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소장은 신입자의 키ㆍ용모ㆍ문신ㆍ흉터 등 신체 특징과 가족 등 보호자의 연락처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교도관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야 하며, 19세 미만의 신입자에 대하여는 신입자거실 수용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신입자거실 수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3일이고, 19세 미만 신입자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시행령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입자를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도록 하고, 19세 미만 신입자는 그 기간을 30일까지 늘릴 수 있게 한다.

    • 남성교도관의 야간 여성수용자 거실 시찰은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징역형·금고형·구류형의 집행을 마친 뒤 계속해서 노역장 유치명령을 집행받는 수형자는 혼거수용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혼거수용이 금지되지 않는다.
    • 신입자의 신체 특징과 보호자 연락처는 수용기록부에 기록할 대상일 뿐, 교도관이 자유롭게 열람하도록 하라는 부분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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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우수형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활동도 협의회의 기능에 포함된다.
    2
    회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내부위원과 10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3
    외부위원은 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하며,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외부위원을 소장이 위촉한다는 지문이다.

    취업지원협의회의 외부위원은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 불우수형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활동은 협의회의 기능에 포함된다.
    •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내부위원과 10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회의는 반기마다 열고,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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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다음 (가) ~ (라)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소장은 ( (가) )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 (나) )분의 1(( (다) )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 (라) )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가) (나) (다) (라)
    1
    3 2 20 5
    2
    3 2 21 10
    3
    6 3 20 7
    4
    6 3 21 7
    해설

    빈칸에는 차례로 6, 3, 21, 7이 들어간다.

    형집행법상 일반귀휴는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은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1년 중 20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다.

    • 3개월·2분의 1·20년·5년으로 짝지은 조합은 집행기간, 형기 비율, 장기형 기준과 그 경과기간을 모두 잘못 적었다.
    • 3개월·2분의 1·21년·10년으로 짝지은 조합은 장기형 기준만 맞고 집행기간, 형기 비율, 경과기간을 잘못 적었다.
    • 20년·7년으로 짝지은 조합은 장기형 기준을 21년이 아닌 20년으로 잘못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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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장이 외국인수용자의 처우에 관하여 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 A와 B를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였다.
    2
    외국인수용자 C가 질병으로 사망한 사실을 외교부장관과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장에게 즉시 통지하였다.
    3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외국인수용자 D와의 일상적인 개별면담, 고충해소, 통역ㆍ번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4
    외국인수형자 전담 교정시설에 수용된 외국인수용자 E의 소속 국가와 관습ㆍ종교 등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조치는 외국인수용자의 사망 사실을 외교부장관과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통지한 것이다.

    외국인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 소장은 그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또는 가족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민족감정 등으로 분쟁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해야 한다.
    •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해 개별면담·고충해소·통역·번역 등을 맡기는 것은 규정에 맞는 조치이다.
    • 외국인수형자 전담 교정시설에서 소속 국가·관습·종교 등 특성을 고려한 교화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는 것은 규정에 맞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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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소년법」상 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보호처분을 집행한다.
    2
    검사는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3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1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소년부는 검사가 보호처분 해당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소년부로 송치한 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결정으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검사가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가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면 검사에게 다시 송치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소년법」은 검사가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아 송치한 사건이라도, 소년부가 동기와 죄질상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게 한다.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소년이 징역·금고·구류를 선고받으면 보호처분이 아니라 그 형을 먼저 집행한다.
    •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형 집행 종료는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이 법원의 허가가 아니라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한다.
    • 부정기형 선고 대상은 법정형 장기 1년이 아니라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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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심리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아이크혼(Aichhorn)은 초자아(superego)의 미발달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2
    콜버그(Kohlberg)는 도덕발달이론(Moral Development Theory)을 통해 인간의 도덕 발달 수준을 6단계로 구분해 설명하였다.
    3
    슈나이더(Schneider)는 자신의 운명과 능력에 대해 과도하게 낙천적이고, 경솔하며 불안정한 사람을 의지박약성 정신병질자로 분류하였다.
    4
    글룩(Glueck) 부부의 로르샤흐 검사 결과, 비행소년은 활발하고 도전적이며 충동적이고 자제력이 약한 성향을 보이며, 또한 의심이 많고 적대적인 특징을 가진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도하게 낙천적이고 경솔하며 불안정한 사람을 의지박약성으로 분류한 지문이다.

    슈나이더 분류에서 그러한 특징은 발양성 정신병질자에 해당하고, 의지박약성은 모든 환경에 저항력이 없어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유형이다.

    • 아이크혼은 초자아의 미발달로 비행을 설명하였다.
    • 콜버그는 도덕 발달 수준을 3수준 6단계로 구분하였다.
    • 글룩 부부는 로르샤흐 검사로 비행소년이 충동적·도전적이고 의심과 적대감이 많다는 특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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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형벌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응보론은 형벌을 형벌의 고통 그 자체를 넘어선 어떤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수단으로 본다.
    2
    특별예방론은 실증주의 범죄이론과 관련되며, 교정을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통해 장래의 재범을 방지하는 국가작용으로 본다.
    3
    일반예방론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자를 격리하거나 범죄능력을 제한함으로써 해당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4
    적극적 일반예방론은 형벌의 위하(威嚇)를 통하여 잠재적 범죄자에게 두려움을 주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해설

    옳은 것은 특별예방론이 실증주의와 관련되며 처우를 통한 재범 방지를 교정의 목적으로 본다는 지문이다.

    특별예방론은 범죄자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교화나 격리로 그 사람의 재범을 막으려 하며, 범죄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실증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 형벌을 사회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보는 것은 목적형론의 입장이며, 응보론은 형벌을 범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 그 자체로 본다.
    • 범죄자를 격리하거나 범죄능력을 제한해 그 사람의 재범을 줄이는 것은 일반예방이 아니라 특별예방(무력화)의 내용이다.
    • 형벌의 위하로 잠재적 범죄자를 억제하는 것은 소극적 일반예방이며, 적극적 일반예방은 일반인의 규범 신뢰 강화를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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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통제이론(Control Theory)과 관련된 학자들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리스(Reiss)는 범죄 통제 요인으로 순응에 대한 이해관계(stakes in conformity)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2
    나이(Nye)는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통제 중 가정에서의 비공식적 간접통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3
    허쉬(Hirschi)는 사회유대 요인으로 애착(attachment), 전념(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을 제시하였다.
    4
    레클리스(Reckless)는 범죄 유발 요인보다 봉쇄(containment) 요인이 강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순응에 대한 이해관계 개념을 리스의 주장으로 귀속한 지문이다.

    '순응에 대한 이해관계'는 토비(Toby)가 제시한 개념이며, 리스는 개인통제와 사회통제의 실패로 비행을 설명하였다.

    • 나이는 사회통제 중 가정에서의 비공식적 간접통제를 가장 중요하게 보았다.
    • 허쉬는 사회유대 요소로 애착·전념·참여·신념을 제시하였다.
    • 레클리스의 봉쇄이론은 내적·외적 봉쇄 요인이 범죄 유발 요인보다 강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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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이크스(Sykes)의 재소자역할 유형은?
    교도소사회에서 교도관 등과 내통하고 내부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동료를 배신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개인 또는 일부 동료 재소자만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재소자 간의 융화를 거부함으로써 재소자사회 전체를 배신하는 재소자이다.
    1
    생쥐(rats)
    2
    늑대(wolves)
    3
    악당(the tough)
    4
    상인(merchants)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유형은 생쥐(rats)이다.

    사이크스의 재소자 역할 유형에서 생쥐는 교도관과 내통해 동료를 밀고함으로써 재소자 사회 전체의 결속을 배신하는 자이다.

    • 늑대는 다른 재소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공격적 동성애 유형이다.
    • 악당은 동료 재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싸움을 일삼는 유형이다.
    • 상인은 재소자 간 물품을 거래하며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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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스미크라(Smykla)가 유형화한 보호관찰의 모형과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보호관찰관이 지식인(generalist)으로서 내부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적으로 균등 배분된 대상자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에서 보도ㆍ원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나, 통제가 더 중시되고 있다.
    (나) 보호관찰관이 전문가(specialist)를 지향하나 목적수행을 위한 자원은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경우이다. 보호관찰 대상자를 분류하여 보호관찰관의 전문성에 따라 배정한다.
    (다) 보호관찰관이 지식인으로서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작위로 배정된 대상자를 사회기관에 위탁한다.
    (라) 보호관찰관이 전문가로서 자신의 전문성에 맞게 배정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사회자원의 개발과 중개의 방법으로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대상자가 전문적인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A. 전통적 모형
    B. 프로그램 모형
    C. 옹호모형
    D. 중개모형

    (가) (나) (다) (라)
    1
    A B C D
    2
    A C B D
    3
    B A D C
    4
    B D C A
    해설

    바른 연결은 전통적 모형 – 프로그램 모형 – 옹호모형 – 중개모형 순이다.

    스미크라는 보호관찰관의 성격(지식인·전문가)과 자원 활용(내부·외부)을 기준으로 모형을 나누었다.

    구분내부자원외부자원
    지식인전통적 모형옹호모형
    전문가프로그램 모형중개모형
    • (나)를 옹호모형, (다)를 프로그램 모형으로 본 연결은 내부자원을 쓰는 전문가형과 외부자원을 쓰는 지식인형을 뒤바꾼 것이다.
    • (가)를 프로그램 모형, (나)를 전통적 모형으로 보고 (다)·(라)를 중개·옹호로 본 연결은 지식인과 전문가 구분을 모두 뒤바꾼 것이다.
    • (가)를 프로그램 모형, (라)를 전통적 모형으로 본 연결은 내부자원 지식인형인 (가)와 외부자원 전문가형인 (라)를 잘못 짝지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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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스분사기는 얼굴 부위로 조준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상대방을 제압하면 분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2
    교도봉 또는 전기교도봉은 얼굴이나 머리부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전기교도봉은 타격 즉시 떼어야 한다.
    3
    투척용 최루탄은 근거리용으로 사용하고, 발사용 최루탄은 50미터 이상의 원거리에서 사용하되,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기체 압력식 발사기는 발사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발사체를 장전하여 사용하고, 발사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스분사기 사용기준에 관한 지문이다.

    시행규칙은 가스분사기·가스총에 대해 근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얼굴 부위 조준 일반 금지나 제압 즉시 분사 중단을 사용기준으로 두고 있지 않다.

    • 교도봉·전기교도봉은 얼굴이나 머리 부분에 사용할 수 없고, 전기교도봉은 타격 즉시 떼어야 한다.
    • 투척용 최루탄은 근거리용으로, 발사용 최루탄은 원거리에서 일정 발사각을 유지하여 사용한다.
    • 기체 압력식 발사기는 사용할 때에만 발사체를 장전하고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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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학과교육 및 위탁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학과교육대상자의 과정수료 단위는 학기로 하되, 학기의 구분은 국공립학교의 학기에 준한다.
    2
    소장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외에도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외국어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소장은 전문대학과정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과정의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소장은 외국어 교육대상자가 교육실 외에서의 어학학습장비를 이용한 외국어학습을 원하는 경우, 계호 수준, 독거 여부 등 처우 등급에 대한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뿐 아니라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시행규칙은 다문화 시대에 대처할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한다.

    • 학과교육의 과정수료 단위는 학기가 아니라 학년이고, 학기 구분만 국공립학교에 준한다.
    •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의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교육실 밖 어학학습장비 이용 외국어학습은 분류처우위원회가 아니라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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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2
    법무부장관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교도작업의 내용을 해당 기업체와의 계약으로 정하고 이를 관할 지방교정청장 및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법무부장관은 수형자가 외부기업체에 통근 작업하거나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 작업장에서 작업하도록 민간기업을 참여하게 하여 교도작업을 운영할 수 있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 법무부장관에 의해 공고된 교도작업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된 제품 중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무부장관이 민간기업과 계약으로 교도작업 내용을 정한다는 지문이다.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교도작업의 내용은 교정시설의 장이 해당 기업체와의 계약으로 정하고,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외부통근작업이나 시설 안 외부기업체 작업장 작업 형태로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교도작업을 운영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필요한 물품이 공고된 교도작업제품에 해당하면 이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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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작업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일의 작업시간은 휴식ㆍ식사 등 시간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1주의 작업시간은 19세 미만 수형자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최대 48시간이 될 수 있다.
    3
    1주의 작업시간은 19세 이상 수형자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때에도 최대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공휴일에는 취사ㆍ청소ㆍ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제외하고는 수형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해설

    옳은 것은 19세 이상 수형자는 본인이 신청해도 1주 작업시간이 60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지문이다.

    형집행법상 1주 작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수형자가 신청하면 1주 8시간 이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대 60시간이다.

    • 1일 작업시간은 휴식·운동·식사·접견 등 실제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넘을 수 없다.
    • 19세 미만 수형자의 1주 작업시간은 40시간이고, 본인이 신청해도 1주 5시간 이내에서만 연장되어 최대 45시간이다.
    • 공휴일에도 운영·관리에 필요한 작업 외에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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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수용자의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청원제도는 그 처리기관이나 절차 및 효력 면에서 권리구제절차로서는 불충분하고 우회적인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구제절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니고 접견 예약도 없었다는 이유로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하여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토요일 18:30에 한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교정시설 인력 현황과 근무 구조의 현실을 고려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수용자에게 특정 교도관과의 면담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4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하여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토요일 오후 변호인 접견 신청 거부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한 변호인의 접견 신청을 근무시간 외라는 이유로 거부한 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 형집행법상 청원은 처리기관·절차·효력 면에서 불충분하여 헌법소원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사전구제절차로 보기 어렵다.
    • 수용자에게 특정 교도관과 면담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거부는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 마약류 수형자에 대한 소변 채취는 교정시설의 안전·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상 강제처분이 아니어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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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 자치 및 봉사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봉사원의 활동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소장은 봉사원의 활동과 역할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처우등급의 수형자 중 봉사원을 선정하여 담당교도관의 사무처리와 그 밖에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자치생활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만 허가할 수 있고,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포함되는 것은 봉사원 선정 대상이다.

    • 봉사원의 활동기간은 1년 이하로 정하되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 봉사원의 활동과 역할수행이 부적당하면 소장은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월 1회 이상 교육실·강당 등에서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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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의 종료, 임시해제 및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아니하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는 준수사항을 계속 지켜야 한다.
    2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기존의 보호관찰 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3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임시해제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보호관찰 임시해제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임시해제 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의 정지결정을 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은 정지결정을 한 날부터 그 진행이 정지되고 정지해제결정을 한 날부터 다시 진행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되면 임시해제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임시해제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 임시해제 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않지만 대상자는 준수사항을 계속 지켜야 한다.
    •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받게 되어도 그 형의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 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 소재불명으로 정지결정을 하면 보호관찰 기간은 정지결정일부터 진행이 정지되고 정지해제결정일부터 다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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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자의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3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가석방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교도소장등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가석방 예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교도소장등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석방자의 인적사항 등 전자장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교도소장등이 가석방 예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보호관찰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가석방 예정자에 대해서는 석방 전에 미리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알려 부착 집행을 준비하게 한다.

    • 보호관찰관의 허가가 필요한 국내여행은 3일 이상이 아니라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이다.
    • 피부착자의 보호관찰소 출석 신고 기한은 석방되는 날부터 15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이다.
    • 통보 시점은 '즉시'가 아니라 석방되기 5일 전까지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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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잠정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서 피해자의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와 국가경찰관서 유치장에의 유치를 병과할 수 있다.
    2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3
    스토킹행위자를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법원은 스토킹행위자를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구치소 유치 잠정조치를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유치 잠정조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이 허용되지 않으며, 두 차례 연장은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에만 인정된다.

    • 피해자 주거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유치장 유치는 병과할 수 있다.
    • 법원은 조사·심리를 위해 필요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잠정조치로 명할 수 있다.
    • 구치소 유치 결정은 교정직공무원이 집행하게 할 수 있고, 집행자는 잠정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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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원장은 규율 위반행위를 한 보호소년이 14세 미만인 경우, 서면 사과의 징계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2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보호소년의 원활한 학업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소년을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로 통학하게 할 수 있다.
    3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 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4
    소년원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을 산업체에 통근취업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산업체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을 지키게 하고, 보호소년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전부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14세 미만 보호소년에게 서면 사과를 부과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14세 미만 보호소년에게 부과할 수 없는 징계는 지정된 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처분이고, 서면 사과는 14세 미만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

    • 교정성적이 양호한 보호소년은 학업 연계를 위해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로 통학하게 할 수 있다.
    • 소년원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원하면 전적학교의 장에게 졸업장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통근취업 보호소년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전부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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