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학과교… | [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학과교육 및 위탁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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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교육대상자의 과정수료 단위는 학기로 하되, 학기의 구분은 국공립학교의 학기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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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외에도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외국어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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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전문대학과정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과정의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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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외국어 교육대상자가 교육실 외에서의 어학학습장비를 이용한 외국어학습을 원하는 경우, 계호 수준, 독거 여부 등 처우 등급에 대한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뿐 아니라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시행규칙은 다문화 시대에 대처할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한다.
- 학과교육의 과정수료 단위는 학기가 아니라 학년이고, 학기 구분만 국공립학교에 준한다.
-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의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교육실 밖 어학학습장비 이용 외국어학습은 분류처우위원회가 아니라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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