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안장비의 종류… | [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스분사기는 얼굴 부위로 조준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상대방을 제압하면 분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2
교도봉 또는 전기교도봉은 얼굴이나 머리부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전기교도봉은 타격 즉시 떼어야 한다.
3
투척용 최루탄은 근거리용으로 사용하고, 발사용 최루탄은 50미터 이상의 원거리에서 사용하되,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기체 압력식 발사기는 발사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발사체를 장전하여 사용하고, 발사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스분사기 사용기준에 관한 지문이다.
시행규칙은 가스분사기·가스총에 대해 근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얼굴 부위 조준 일반 금지나 제압 즉시 분사 중단을 사용기준으로 두고 있지 않다.
- 교도봉·전기교도봉은 얼굴이나 머리 부분에 사용할 수 없고, 전기교도봉은 타격 즉시 떼어야 한다.
- 투척용 최루탄은 근거리용으로, 발사용 최루탄은 원거리에서 일정 발사각을 유지하여 사용한다.
- 기체 압력식 발사기는 사용할 때에만 발사체를 장전하고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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