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다음 (가) ~ (라)에… | [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다음 (가) ~ (라)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소장은 ( (가) )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 (나) )분의 1(( (다) )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 (라) )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가) (나) (다) (라)
1
3 2 20 5
2
3 2 21 10
3
6 3 20 7
4
6 3 21 7
해설
빈칸에는 차례로 6, 3, 21, 7이 들어간다.
형집행법상 일반귀휴는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은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1년 중 20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다.
- 3개월·2분의 1·20년·5년으로 짝지은 조합은 집행기간, 형기 비율, 장기형 기준과 그 경과기간을 모두 잘못 적었다.
- 3개월·2분의 1·21년·10년으로 짝지은 조합은 장기형 기준만 맞고 집행기간, 형기 비율, 경과기간을 잘못 적었다.
- 20년·7년으로 짝지은 조합은 장기형 기준을 21년이 아닌 20년으로 잘못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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