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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 취업지원… | [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우수형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활동도 협의회의 기능에 포함된다.
2
회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내부위원과 10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3
외부위원은 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하며,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외부위원을 소장이 위촉한다는 지문이다.

취업지원협의회의 외부위원은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 불우수형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활동은 협의회의 기능에 포함된다.
  •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내부위원과 10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회의는 반기마다 열고,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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