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수용자의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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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청원제도는 그 처리기관이나 절차 및 효력 면에서 권리구제절차로서는 불충분하고 우회적인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구제절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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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니고 접견 예약도 없었다는 이유로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하여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토요일 18:30에 한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교정시설 인력 현황과 근무 구조의 현실을 고려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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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수용자에게 특정 교도관과의 면담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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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하여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토요일 오후 변호인 접견 신청 거부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한 변호인의 접견 신청을 근무시간 외라는 이유로 거부한 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 형집행법상 청원은 처리기관·절차·효력 면에서 불충분하여 헌법소원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사전구제절차로 보기 어렵다.
- 수용자에게 특정 교도관과 면담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거부는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 마약류 수형자에 대한 소변 채취는 교정시설의 안전·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상 강제처분이 아니어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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