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소년법」상 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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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보호처분을 집행한다.
2
검사는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3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1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소년부는 검사가 보호처분 해당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소년부로 송치한 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결정으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검사가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가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면 검사에게 다시 송치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소년법」은 검사가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아 송치한 사건이라도, 소년부가 동기와 죄질상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게 한다.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소년이 징역·금고·구류를 선고받으면 보호처분이 아니라 그 형을 먼저 집행한다.
-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형 집행 종료는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이 법원의 허가가 아니라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한다.
- 부정기형 선고 대상은 법정형 장기 1년이 아니라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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