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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잠정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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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서 피해자의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와 국가경찰관서 유치장에의 유치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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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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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자를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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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스토킹행위자를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구치소 유치 잠정조치를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유치 잠정조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이 허용되지 않으며, 두 차례 연장은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에만 인정된다.
- 피해자 주거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유치장 유치는 병과할 수 있다.
- 법원은 조사·심리를 위해 필요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잠정조치로 명할 수 있다.
- 구치소 유치 결정은 교정직공무원이 집행하게 할 수 있고, 집행자는 잠정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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