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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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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장은 규율 위반행위를 한 보호소년이 14세 미만인 경우, 서면 사과의 징계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2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보호소년의 원활한 학업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소년을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로 통학하게 할 수 있다.
3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 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4
소년원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을 산업체에 통근취업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산업체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을 지키게 하고, 보호소년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전부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14세 미만 보호소년에게 서면 사과를 부과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14세 미만 보호소년에게 부과할 수 없는 징계는 지정된 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처분이고, 서면 사과는 14세 미만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
- 교정성적이 양호한 보호소년은 학업 연계를 위해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로 통학하게 할 수 있다.
- 소년원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원하면 전적학교의 장에게 졸업장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통근취업 보호소년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전부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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