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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 자치 및… | [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 자치 및 봉사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봉사원의 활동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소장은 봉사원의 활동과 역할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처우등급의 수형자 중 봉사원을 선정하여 담당교도관의 사무처리와 그 밖에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자치생활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만 허가할 수 있고,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포함되는 것은 봉사원 선정 대상이다.

  • 봉사원의 활동기간은 1년 이하로 정하되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 봉사원의 활동과 역할수행이 부적당하면 소장은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월 1회 이상 교육실·강당 등에서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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