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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표지 및 게시판에 관한 설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표지 및 게시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위험물제조소'의 표지는 백색바탕에 흑색문자로 할 것

②제1류 위험물의 '물기엄금'의 표지는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③제4류 위험물의 '화기엄금'의 표지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④제5류 위험물의 '화기주의'의 표지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 물질)은 화기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해야 하므로 '화기엄금' 주의사항 게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화기주의'는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에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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