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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성교도관이 야간에 수용자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를 시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장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와 징역형ㆍ금고형ㆍ구류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 계속해서 노역장 유치명령을 집행받는 수형자를 혼거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소장은 신입자의 키ㆍ용모ㆍ문신ㆍ흉터 등 신체 특징과 가족 등 보호자의 연락처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교도관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야 하며, 19세 미만의 신입자에 대하여는 신입자거실 수용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신입자거실 수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3일이고, 19세 미만 신입자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시행령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입자를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도록 하고, 19세 미만 신입자는 그 기간을 30일까지 늘릴 수 있게 한다.

  • 남성교도관의 야간 여성수용자 거실 시찰은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징역형·금고형·구류형의 집행을 마친 뒤 계속해서 노역장 유치명령을 집행받는 수형자는 혼거수용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혼거수용이 금지되지 않는다.
  • 신입자의 신체 특징과 보호자 연락처는 수용기록부에 기록할 대상일 뿐, 교도관이 자유롭게 열람하도록 하라는 부분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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