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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작업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 [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작업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일의 작업시간은 휴식ㆍ식사 등 시간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1주의 작업시간은 19세 미만 수형자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최대 48시간이 될 수 있다.
3
1주의 작업시간은 19세 이상 수형자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때에도 최대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공휴일에는 취사ㆍ청소ㆍ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제외하고는 수형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해설

옳은 것은 19세 이상 수형자는 본인이 신청해도 1주 작업시간이 60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지문이다.

형집행법상 1주 작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수형자가 신청하면 1주 8시간 이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대 60시간이다.

  • 1일 작업시간은 휴식·운동·식사·접견 등 실제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넘을 수 없다.
  • 19세 미만 수형자의 1주 작업시간은 40시간이고, 본인이 신청해도 1주 5시간 이내에서만 연장되어 최대 45시간이다.
  • 공휴일에도 운영·관리에 필요한 작업 외에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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