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자의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 | [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자의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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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3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가석방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교도소장등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가석방 예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교도소장등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석방자의 인적사항 등 전자장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교도소장등이 가석방 예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보호관찰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가석방 예정자에 대해서는 석방 전에 미리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알려 부착 집행을 준비하게 한다.
- 보호관찰관의 허가가 필요한 국내여행은 3일 이상이 아니라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이다.
- 피부착자의 보호관찰소 출석 신고 기한은 석방되는 날부터 15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이다.
- 통보 시점은 '즉시'가 아니라 석방되기 5일 전까지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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