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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 [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2
법무부장관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교도작업의 내용을 해당 기업체와의 계약으로 정하고 이를 관할 지방교정청장 및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법무부장관은 수형자가 외부기업체에 통근 작업하거나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 작업장에서 작업하도록 민간기업을 참여하게 하여 교도작업을 운영할 수 있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 법무부장관에 의해 공고된 교도작업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된 제품 중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무부장관이 민간기업과 계약으로 교도작업 내용을 정한다는 지문이다.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교도작업의 내용은 교정시설의 장이 해당 기업체와의 계약으로 정하고,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외부통근작업이나 시설 안 외부기업체 작업장 작업 형태로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교도작업을 운영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필요한 물품이 공고된 교도작업제품에 해당하면 이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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