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장이 외… | [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장이 외국인수용자의 처우에 관하여 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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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 A와 B를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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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수용자 C가 질병으로 사망한 사실을 외교부장관과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장에게 즉시 통지하였다.
3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외국인수용자 D와의 일상적인 개별면담, 고충해소, 통역ㆍ번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4
외국인수형자 전담 교정시설에 수용된 외국인수용자 E의 소속 국가와 관습ㆍ종교 등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조치는 외국인수용자의 사망 사실을 외교부장관과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통지한 것이다.
외국인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 소장은 그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또는 가족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민족감정 등으로 분쟁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해야 한다.
-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해 개별면담·고충해소·통역·번역 등을 맡기는 것은 규정에 맞는 조치이다.
- 외국인수형자 전담 교정시설에서 소속 국가·관습·종교 등 특성을 고려한 교화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는 것은 규정에 맞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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