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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용량 80L 수조(소화전용물통 3개 포함)의 능력단위는?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용량 80L 수조(소화전용물통 3개 포함)의 능력단위는?

①0.5

②1.0

③1.5

④2.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르면, 수조는 80L가 1.5 능력단위에 해당합니다. (참고: 소화전용 물통은 8L짜리 6개가 0.3 능력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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