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속행의 정지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로만 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회가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보충적 가구제이다.
-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은 당사자가 요청하면 처분 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므로 틀리다.
-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도 처분 후 요청이 있으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므로 틀리다.
- 판례는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므로 틀리다.
- 위법한 처분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는 처분의 취소판결이 미리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
-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체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과 달리 포괄위임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사법심사 자제가 법원의 책무 포기가 되지 않도록 지극히 신중하게 인정해야 한다.
- 시행령은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한 권리·의무를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 토지수용 등 부동산 관련 처분의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특별재판적).
-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더라도 수소법원이 행정소송 관할을 함께 가지면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취소소송에 민사소송을 병합하는 방식이므로, 손해배상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취소소송을 병합할 수는 없다.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 주민에게는 도시계획 입안·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 주민등록번호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된다.
- 민원 처리 법령상 절차적 접수의무만으로 곧바로 실체적 신청권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
-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이 법정립 권한을 가지며, 입법자가 규율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상위 법령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법령 내용을 구체화한 지침은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을 전제로 하므로,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만으로 곧바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 헌법재판소는 민간기업에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수용권을 부여한 조항이 헌법상 공공필요 요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그 소송은 행정소송(당사자소송)에 의한다.
- 기속력은 인용판결에만 인정되고 청구기각판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기속력은 판결 주문뿐 아니라 판결이유 중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
- 판례는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의 하자를 중대·명백한 것으로 보아 당연무효라 한다.
- 제명의결 취소소송 중 지방의회 의원 임기가 만료되어도 제명 이후 임기 만료까지의 월정수당 등을 받을 이익이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경원관계에서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판례는 무효확인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족하고 별도로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 행정소송법은 기판력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
- 기판력은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성 존부 판단에 미치므로, 소송물이 다른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 행정청을 피고로 한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그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미친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허용된다.
- 구체적 사실을 바꾸지 않고 근거 법령만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로 보지 않는다.
-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있었다면 처분청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를 주장·증명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받는다.
-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그로써 행정청에 자기구속력이 생기지는 않는다(불법에 대한 평등은 없다).
- 행정관행이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지침에 없는 기준으로 신청을 반려하더라도 자기구속 원칙 위반이 아니다.
-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승계가 부정되어, 불가쟁력이 생긴 철거명령의 위법을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
-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의무적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이지 당연무효는 아니다.
- 하자의 치유는 법치주의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더라도 상대방이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은 상대방이 용인했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는다.
-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건물 용도를 계획에 반하게 바꾼 경우,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발표가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그쳐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보았다.
- 자연환경 보호 목적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장래 예측을 반영한 재량판단이므로 현저한 불합리나 비례원칙 위반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된다.
- ㄱ: 입국금지결정은 외부에 표시·통보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이 아니므로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고, 재외공관장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ㄹ: 재외동포 사증발급은 재량행위이므로 체류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처분은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은 재심사 적용 제외 사항이다.
-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으로 불복할 수 없다.
-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행정기본법은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므로,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도 행정상 강제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이다.
-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면 양수인 자신이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다.
- 불법증차 운송사업을 양수해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유가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으나, 그 책임은 지위승계 후 부정수급액에 한정된다.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후에도 양도 전 양도인의 면허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행정쟁송에 있어서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의 방법으로서만 가능할 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집행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한다.
집행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별도의 취소조치 없이 당연히 효력을 잃으므로 옳지 않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 제도이므로, 본안이 소멸하면 집행정지결정도 따라서 실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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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처분 후 요청이 있어도 이유제시 의무가 없으므로 옳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신청 전부 인용, 단순·반복적·경미한 처분, 긴급한 처분의 경우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게 하되, 뒤의 두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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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대집행계고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확정이 잘못되어 당연무효한 과세에 대하여는 체납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체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이므로, 그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연령미달 결격자가 타인 이름으로 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어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그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판례는 이 면허의 하자를 취소사유로 보아, 형사법원이 면허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다(공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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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甲이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없더라도 관할관청은 甲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채 사망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없는 이상 사업면허를 그 사유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해당 규정이 운전면허가 실제로 취소된 때를 요건으로 하므로, 취소사유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법률유보·침익처분 요건의 엄격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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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상 재판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소송 당사자에게도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인정된다.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병합할 수는 없다.
관할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당사자의 이송신청을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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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된다.
신청권은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사항의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절차적인 접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민원인에게 그 민원에서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거부처분의 요건인 신청권은 신청에 대한 응답을 받을 권리일 뿐,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신청권의 존부를 관계 법규의 해석상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되는지로 추상적으로 판단하고, 실제 인용 여부는 본안 판단의 문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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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의회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구「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이 정한 민간근무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은 「지방공무원법」과 구「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고,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저촉된다거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처분성을 갖는 경우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고시 등)이라도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처분성이 인정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구체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경우 처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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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점에서 그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간척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에 위반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상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의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이므로 옳지 않다.
보상금 증감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토지소유자가 원고일 때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가 원고일 때는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한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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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기속력이 인정된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거부처분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사유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절차 하자를 바로잡은 새 처분은 판결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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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항고소송의 일종인 무효확인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면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검정고시에 합격했더라도 학생 신분 회복 등 퇴학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남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검정고시 합격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학력이 인정되더라도 학생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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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아,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규정이 준용된다.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지만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치므로 옳지 않다.
취소청구 기각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확정한 것이므로, 후소에서 같은 처분이 무효(위법)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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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처분의 근거 법령 변경으로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라도,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 법령만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다.
어떤 처분 내용의 적법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처분청은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사실관계가 동일하더라도 근거 법령 변경으로 처분 내용까지 바꿔야 할 필요가 생긴다면 근거 법령의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처분사유 추가·변경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인정하며, 처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해지는 경우는 사실상 새로운 처분이 되어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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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구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하여 공표된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가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졌다거나 그 공표만으로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인의 사업자 인정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세무조사가 본연의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그 조사로 수집한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세무조사를 중대한 위법으로 보고,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한다(적법절차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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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행정청이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그 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로서 지장물 소유자에게 지장물의 자진이전을 요구한 후 이에 응하지 않자 지장물의 이전에 대한 대집행을 계고하고 다시 대집행영장을 통지한 경우, 위 계고처분 등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명령된 지장물 이전의무가 없음에도 그러한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선행처분인 철거명령을 다투지 못한 경우에도, 이에 후속하는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철거명령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없다.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가 의무적 절차인 경우, 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무효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지장물 이전은 사업시행자의 몫이어서 소유자에게 이전의무가 없으므로,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대집행 계고 등은 위법하다는 진술이 옳다.
판례는 법령상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전의무를 명할 근거가 없는 이상, 자진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집행 요건인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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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소제기 이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어 동의율을 충족한다면 치유된다.
흠이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처분 상대방이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조합설립인가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소 제기 후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동의율 요건이 조합설립인가의 핵심 요건이므로, 사후 추가동의로 하자 치유를 인정하면 다른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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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시설에서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목욕장으로 변경한 경우, 행정청이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하다.
구 건설교통부장관이 구역지정의 실효성이 적은 7개 중소도시권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구역지정이 필요한 7개 대도시권은 개발제한구역을 부분조정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지동 추모공원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장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위법하다.
자연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 등과 같이 장래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 등을 반영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으로서,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일 뿐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기본계획에 없는 시설을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판례는 원지동 추모공원 사건에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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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1976. 12. 15.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甲은 2002. 1. 18.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이다. 법무부장관은 ‘甲이 공연을 위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甲의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응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002. 2. 1. 甲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법무부장관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 통보하지는 않았다(이하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 이후 2015. 8. 27. 甲은 자신의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 乙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乙은 甲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으로 사증발급이 불허되었다.’고 통보하면서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았다(이하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ㄱ.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ㄴ.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문서로 처분을 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ㄷ. 乙은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의 공정력과 불가쟁력으로 인해 甲에게 사증을 발급할 수 없다.
ㄹ.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옳은 것은 문서주의 위반을 지적한 ㄴ과 사증발급의 재량행위성을 말한 ㄹ이다.
판례는 상대방에게 통보되지 않은 입국금지결정을 행정기관 내부의 정보 입력에 불과하다고 보아 처분성을 부정하고, 이후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문서가 아닌 전화 통보로 이루어져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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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러한 처분은 재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처분의 재심사는 당사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 제37조는 처분(제재처분·행정상 강제 제외)이 쟁송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당사자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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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행정상 강제조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없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즉시강제를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하지 않고 곧바로 신체·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설명한 진술이 옳다.
행정기본법 제30조는 행정상 강제를 정의하면서, 즉시강제를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의 실력 행사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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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다.
불법증차를 실행하고 유가보조금을 받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영업을 양수하고 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행정청은 불법증차 차량에 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에 따른 양수인의 책임범위는 지위승계 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한정된다.
행정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 그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동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이 허용된다.
판례는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다고 보므로 옳지 않다.
분할 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아직 구체적인 의무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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