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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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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아,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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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3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4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지만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해설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치므로 옳지 않다.

취소청구 기각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확정한 것이므로, 후소에서 같은 처분이 무효(위법)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소송법은 기판력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
  • 기판력은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성 존부 판단에 미치므로, 소송물이 다른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 행정청을 피고로 한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그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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