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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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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2
주민등록번호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된다.
3
신청권은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4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사항의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절차적인 접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민원인에게 그 민원에서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설

거부처분의 요건인 신청권은 신청에 대한 응답을 받을 권리일 뿐,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신청권의 존부를 관계 법규의 해석상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되는지로 추상적으로 판단하고, 실제 인용 여부는 본안 판단의 문제로 본다.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 주민에게는 도시계획 입안·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 주민등록번호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된다.
  • 민원 처리 법령상 절차적 접수의무만으로 곧바로 실체적 신청권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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