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상 재판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소송상 재판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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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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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소송 당사자에게도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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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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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병합할 수는 없다.
해설
관할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당사자의 이송신청을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도 허용하지 않는다.
- 토지수용 등 부동산 관련 처분의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특별재판적).
-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더라도 수소법원이 행정소송 관할을 함께 가지면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취소소송에 민사소송을 병합하는 방식이므로, 손해배상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취소소송을 병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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