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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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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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점에서 그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간척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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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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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해설
토지보상법상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의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이므로 옳지 않다.
보상금 증감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토지소유자가 원고일 때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가 원고일 때는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한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을 전제로 하므로,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만으로 곧바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 헌법재판소는 민간기업에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수용권을 부여한 조항이 헌법상 공공필요 요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그 소송은 행정소송(당사자소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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