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대집행계고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
3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확정이 잘못되어 당연무효한 과세에 대하여는 체납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체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4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이므로, 그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해설
연령미달 결격자가 타인 이름으로 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어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그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판례는 이 면허의 하자를 취소사유로 보아, 형사법원이 면허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다(공정력).
- 위법한 처분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는 처분의 취소판결이 미리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
-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체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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