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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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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의회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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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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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이 정한 민간근무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은 「지방공무원법」과 구「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고,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저촉된다거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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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처분성을 갖는 경우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고시 등)이라도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처분성이 인정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구체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경우 처분으로 본다.

  •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이 법정립 권한을 가지며, 입법자가 규율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상위 법령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법령 내용을 구체화한 지침은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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