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별도의 취소조치 없이 당연히 효력을 잃으므로 옳지 않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 제도이므로, 본안이 소멸하면 집행정지결정도 따라서 실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속행의 정지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로만 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회가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보충적 가구제이다.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처분 후 요청이 있어도 이유제시 의무가 없으므로 옳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신청 전부 인용, 단순·반복적·경미한 처분, 긴급한 처분의 경우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게 하되, 뒤의 두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한다.
-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은 당사자가 요청하면 처분 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므로 틀리다.
-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도 처분 후 요청이 있으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므로 틀리다.
- 판례는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므로 틀리다.
연령미달 결격자가 타인 이름으로 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어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그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판례는 이 면허의 하자를 취소사유로 보아, 형사법원이 면허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다(공정력).
- 위법한 처분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는 처분의 취소판결이 미리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
-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체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채 사망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없는 이상 사업면허를 그 사유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해당 규정이 운전면허가 실제로 취소된 때를 요건으로 하므로, 취소사유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법률유보·침익처분 요건의 엄격해석).
-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과 달리 포괄위임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사법심사 자제가 법원의 책무 포기가 되지 않도록 지극히 신중하게 인정해야 한다.
- 시행령은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한 권리·의무를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관할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당사자의 이송신청을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도 허용하지 않는다.
- 토지수용 등 부동산 관련 처분의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특별재판적).
-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더라도 수소법원이 행정소송 관할을 함께 가지면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취소소송에 민사소송을 병합하는 방식이므로, 손해배상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취소소송을 병합할 수는 없다.
거부처분의 요건인 신청권은 신청에 대한 응답을 받을 권리일 뿐,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신청권의 존부를 관계 법규의 해석상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되는지로 추상적으로 판단하고, 실제 인용 여부는 본안 판단의 문제로 본다.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 주민에게는 도시계획 입안·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 주민등록번호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된다.
- 민원 처리 법령상 절차적 접수의무만으로 곧바로 실체적 신청권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고시 등)이라도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처분성이 인정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구체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경우 처분으로 본다.
-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이 법정립 권한을 가지며, 입법자가 규율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상위 법령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법령 내용을 구체화한 지침은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토지보상법상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의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이므로 옳지 않다.
보상금 증감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토지소유자가 원고일 때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가 원고일 때는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한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을 전제로 하므로,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만으로 곧바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 헌법재판소는 민간기업에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수용권을 부여한 조항이 헌법상 공공필요 요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그 소송은 행정소송(당사자소송)에 의한다.
거부처분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사유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절차 하자를 바로잡은 새 처분은 판결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 기속력은 인용판결에만 인정되고 청구기각판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기속력은 판결 주문뿐 아니라 판결이유 중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
- 판례는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의 하자를 중대·명백한 것으로 보아 당연무효라 한다.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검정고시에 합격했더라도 학생 신분 회복 등 퇴학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남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검정고시 합격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학력이 인정되더라도 학생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 제명의결 취소소송 중 지방의회 의원 임기가 만료되어도 제명 이후 임기 만료까지의 월정수당 등을 받을 이익이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경원관계에서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판례는 무효확인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족하고 별도로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치므로 옳지 않다.
취소청구 기각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확정한 것이므로, 후소에서 같은 처분이 무효(위법)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소송법은 기판력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
- 기판력은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성 존부 판단에 미치므로, 소송물이 다른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 행정청을 피고로 한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그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미친다.
사실관계가 동일하더라도 근거 법령 변경으로 처분 내용까지 바꿔야 할 필요가 생긴다면 근거 법령의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처분사유 추가·변경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인정하며, 처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해지는 경우는 사실상 새로운 처분이 되어 허용하지 않는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허용된다.
- 구체적 사실을 바꾸지 않고 근거 법령만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로 보지 않는다.
-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있었다면 처분청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를 주장·증명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세무조사가 본연의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그 조사로 수집한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세무조사를 중대한 위법으로 보고,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한다(적법절차 원칙).
-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받는다.
-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그로써 행정청에 자기구속력이 생기지는 않는다(불법에 대한 평등은 없다).
- 행정관행이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지침에 없는 기준으로 신청을 반려하더라도 자기구속 원칙 위반이 아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지장물 이전은 사업시행자의 몫이어서 소유자에게 이전의무가 없으므로,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대집행 계고 등은 위법하다는 진술이 옳다.
판례는 법령상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전의무를 명할 근거가 없는 이상, 자진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집행 요건인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승계가 부정되어, 불가쟁력이 생긴 철거명령의 위법을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
-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의무적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이지 당연무효는 아니다.
조합설립인가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소 제기 후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동의율 요건이 조합설립인가의 핵심 요건이므로, 사후 추가동의로 하자 치유를 인정하면 다른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본다.
- 하자의 치유는 법치주의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더라도 상대방이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은 상대방이 용인했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는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일 뿐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기본계획에 없는 시설을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판례는 원지동 추모공원 사건에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건물 용도를 계획에 반하게 바꾼 경우,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발표가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그쳐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보았다.
- 자연환경 보호 목적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장래 예측을 반영한 재량판단이므로 현저한 불합리나 비례원칙 위반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된다.
ㄴ.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문서로 처분을 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ㄷ. 乙은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의 공정력과 불가쟁력으로 인해 甲에게 사증을 발급할 수 없다.
ㄹ.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문서주의 위반을 지적한 ㄴ과 사증발급의 재량행위성을 말한 ㄹ이다.
판례는 상대방에게 통보되지 않은 입국금지결정을 행정기관 내부의 정보 입력에 불과하다고 보아 처분성을 부정하고, 이후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문서가 아닌 전화 통보로 이루어져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하였다.
- ㄱ: 입국금지결정은 외부에 표시·통보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이 아니므로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고, 재외공관장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ㄹ: 재외동포 사증발급은 재량행위이므로 체류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처분의 재심사는 당사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 제37조는 처분(제재처분·행정상 강제 제외)이 쟁송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당사자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처분은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은 재심사 적용 제외 사항이다.
-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으로 불복할 수 없다.
즉시강제를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하지 않고 곧바로 신체·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설명한 진술이 옳다.
행정기본법 제30조는 행정상 강제를 정의하면서, 즉시강제를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의 실력 행사로 규정한다.
-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행정기본법은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므로,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도 행정상 강제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이다.
판례는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다고 보므로 옳지 않다.
분할 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아직 구체적인 의무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면 양수인 자신이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다.
- 불법증차 운송사업을 양수해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유가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으나, 그 책임은 지위승계 후 부정수급액에 한정된다.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후에도 양도 전 양도인의 면허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