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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4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해설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처분 후 요청이 있어도 이유제시 의무가 없으므로 옳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신청 전부 인용, 단순·반복적·경미한 처분, 긴급한 처분의 경우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게 하되, 뒤의 두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한다.

  •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은 당사자가 요청하면 처분 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므로 틀리다.
  •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도 처분 후 요청이 있으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므로 틀리다.
  • 판례는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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