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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3
항고소송의 일종인 무효확인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4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면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
해설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검정고시에 합격했더라도 학생 신분 회복 등 퇴학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남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검정고시 합격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학력이 인정되더라도 학생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 제명의결 취소소송 중 지방의회 의원 임기가 만료되어도 제명 이후 임기 만료까지의 월정수당 등을 받을 이익이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경원관계에서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판례는 무효확인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족하고 별도로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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