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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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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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처분의 근거 법령 변경으로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라도,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 법령만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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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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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처분 내용의 적법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처분청은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해설
사실관계가 동일하더라도 근거 법령 변경으로 처분 내용까지 바꿔야 할 필요가 생긴다면 근거 법령의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처분사유 추가·변경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인정하며, 처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해지는 경우는 사실상 새로운 처분이 되어 허용하지 않는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허용된다.
- 구체적 사실을 바꾸지 않고 근거 법령만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로 보지 않는다.
-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있었다면 처분청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를 주장·증명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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