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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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소제기 이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어 동의율을 충족한다면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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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이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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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처분 상대방이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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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조합설립인가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소 제기 후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동의율 요건이 조합설립인가의 핵심 요건이므로, 사후 추가동의로 하자 치유를 인정하면 다른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본다.
- 하자의 치유는 법치주의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더라도 상대방이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은 상대방이 용인했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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