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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러한 처분은 재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해설

처분의 재심사는 당사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 제37조는 처분(제재처분·행정상 강제 제외)이 쟁송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당사자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처분은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은 재심사 적용 제외 사항이다.
  •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으로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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